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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피스텔 허가요건 개선..."입주자 보호 강화"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07, 수정일 : 2019-02-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시설임에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서 나오는 입주자 보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우선 30호 이상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 인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출받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승인 후 입주자에게 전달해 추후 입주자들이 손쉽게 하자처리를 하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는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에서 하자 관련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100호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시 운동시설이나 작은도서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실질적으로 주거시설인데도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 만족도가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완한 조치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품질검수제 △입주자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합동점검반 사전예비검사 등 시 차원의 오피스텔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실제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용인에는 기흥구 영덕동에 897호 규모의 무궁화신탁 오피스텔을 포함해 모두 28건의 오피스텔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