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안산 상록구선관위, 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검찰 고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07, 수정일 : 2019-02-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이용권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5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싯가로는 모두 3천여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 행위"라며,"앞으로도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