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최대 1억원 지원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안성시가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축일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로,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또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됩니다.
주택 신축 및 융자금 신청은 12월31일까지로, 부득이 내년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12월15일까지 주택 허가 및 착공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 6월까지 주택을 완공하고 8월까지 융자대출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접수는 이달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건축과(031-678-2844)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장중 kjj@ifm.kr
경기도 안성시가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축일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로,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또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됩니다.
주택 신축 및 융자금 신청은 12월31일까지로, 부득이 내년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12월15일까지 주택 허가 및 착공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 6월까지 주택을 완공하고 8월까지 융자대출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접수는 이달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건축과(031-678-2844)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