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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휴가 확대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08, 수정일 : 2019-02-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우선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하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겐 유급 안식휴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시작한 1박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매년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는 필요 재원은 상반기 추경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백군기 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