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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을 가다] "아파트 난간에 피뢰침 설치"...안양 아파트 안전성 논란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2-12, 수정일 : 2019-02-12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경기도 안양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난간 흔들림 현상에다 난간 바로 위에는 피뢰침까지 설치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관할 행정기관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안양시에 지난달 준공된 29층 높이의 한 아파트 단지.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가 진행 중인데, 난데없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난간 바로 위에 피뢰침이 설치된데다 난간 흔들림 현상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입주자 A씨]


"(29층) 테라스에 피뢰침이 있어요. 번개가 치면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난간 버팀 강도 기준은) 상업용만 있다고 하고, 가정용은 발로 차면 부러질 정도로 해놨으니까."


번개가 칠 때 테라스에 나간다면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


안양시 측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안양시청 관계자]


"사람과 피뢰침과의 이격거리는 (기준이) 없어요. 산업안전부에서도 '현장에 맞게 시공을 해라' 그 정도지. 벼락이 치기 전에는 평생 사용이 안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규정은 없습니다."


피뢰침과 주거시설 입주자 간 이격거리를 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게 이윱니다.


뿐만 아니라, 2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임에도 난간의 버팀 강도를 검증할 구체적인 법적 기준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공사 측은 규정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시공사 관계자]


"체결(버팀 강도) 상태도 KS 규격으로 해서 특별히 나와있는 건 없어요. 규정에 의해서 다 설치를 해요. 튼튼하게 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


취재가 계속되자 시공사 측은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뢰침과 입주자 간 안전 이격거리와 고층 아파트 난간의 버팀 강도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