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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취하해줄께" 전국 산업현장 돌며 금품 챙긴 일당, 재판에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2-10, 수정일 : 2019-02-10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산업현장에서 1~2일동안 일한 후 업체의 미흡한 점을 노동청에 고소·고발하고, 취하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민기홍)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인 A씨(48)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과 경기, 강원의 산업현장을 돌며 총 18차례에 걸쳐 7천 700만원을 갈취하고,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상 산업현장 관리자들이 노동청에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노동청이 공사현장을 단속하고 사내 인사조치를 받는 등 각종 불이익을 우려한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들을 반복적으로 고소‧고발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은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노사 불신 조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에도 이번 사례를 전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고소고발권을 남용하는 유사사례가 반복될 경우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