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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간접흡연 피해 막고 분쟁 해결 절차 명문화
인천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9-02-10, 수정일 : 2019-02-10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인천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입찰 관련 입주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택 관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피해를 막고 이와 관련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해 민원해소 및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