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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과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활동 강화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2-11, 수정일 : 2019-02-11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매년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월 1∼2차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낚시객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인천·보령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낚시어선 밀집 해역에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명, 2017년 414만명, 지난해 428만명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낚시어선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2016년 208건, 2017년 263건, 지난해 228건 등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인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입니다.

또 낚시어선업자와 낚시 승객이 스스로 해양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안전수칙 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