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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서울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분쟁조정협의회 공식 출범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2-11, 수정일 : 2019-02-11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해왔던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를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합니다.


인천과 경기, 서울 등  3개 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는 합동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공정위와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소상공인은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범식을 통해 이들 3개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가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하게 되면서 이런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이들 지자체에는 전국 가맹점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권한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와 각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그동안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