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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앞두고 인천시 부실행정에 시민들 분통...노후경유차 저감조치 문의 몰려 업무 마비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9-02-11, 수정일 : 2019-02-11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을 4일 앞두고 인천시 담당 부서가 전화와 방문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감조치에 대한 안내문이 뒤늦게 전달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문의와 항의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받은 안내문이 엉망이라는 등 항의 방문한 시민만 오늘(11일) 하루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경유 차량을 구매한 43살 박철훈 씨는 최근 인천시로부터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설명을 듣기 위해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수십 차례 전화를 했지만 많은 사람이 몰려 통화가 되지 않는 탓에 오늘(11일) 직접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시가 보낸 안내문에는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만 있고 자세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철훈(43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
"저감장치를 달면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등이 안내문에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자기 부담 비용도 40만 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 와서야 들었다. 안내문에는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말 뿐이다."

오늘(11일) 박 씨와 같은 이유로 시청을 찾은 사람은 200여 명에 달합니다.

해당 부서는 오늘 하루 종일 전화와 관련 민원 상담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당장의 금전적 손실을 우려해 생업도 내려놓은 채 달려온 시민들은 시의 답답한 행정처리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김 모씨(50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책을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왕창 안내문을 보내니 전화도 안 되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일도 쉬고 왔는데 답답하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며 "저감조치를 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으로 지정된 차량은 인천에만 9만 대가 넘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시의 부실한 행정처리 속에 애꿎은 시민들의 속만 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