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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담긴 과일 선물세트 돌린 인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9-02-12, 수정일 : 2019-02-1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넣은 선물세트를 제공한 인천 모 농협 입후보예정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과 그 가족 61명에게 2만8천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를 택배를 통해 제공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A씨에게 이같은 행위를 권유하고 명함을 선물세트에 동봉한 혐의로 조합원 B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