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 택시사납급 인상 금지 조례' 두고 경기도의회 VS 국토부 갈등 예고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2-12, 수정일 : 2019-02-1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택시사납금 관련 조례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예고됩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윤경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제 사납금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국토부가 '사납금은 없다'는 식의 택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령에는 사납금 제도 운영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할 경기도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일(파주3) 의원이 낸 이 조례는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요금 인상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인상 범위를 10%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사납금을 개정안에 정의할 경우 자칫 사납금 제도를 명문화·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납금 인상 금지와 인상 범위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이 해당 조례를 강행할 경우 중앙정부의 개정안 효력정지가처분과 대법원 제소가 예상됩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의회 유일의 교섭단체로 전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