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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세금면제.복지지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13, 수정일 : 2019-02-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다음 달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 등의 구제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전체 체납자 수 400만 명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금융 대출, 재창업과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와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도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 씩 재산조회를 실시해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2만여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