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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횡령 의혹' 유덕형 서울예대 전 총장 무혐의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2-13, 수정일 : 2019-02-1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교육부가 출장목적과 무관한 출장비를 지출했다며 유덕형 서울예술대학교 전 총장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4일 유 전 총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유 전 총장에 대해 지난 2015년 태국과 인도네시아 출장에서 개인일정으로 출장비 10만원을 지출하는 등 5회에 걸쳐 1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출장기간 중 당초 예정된 업무 관련 일정을 대부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음에도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또 유 전 총장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개인적 용도로 출장비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 국외 출장 중 일부 계획이 변경됐다는 사유만으로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출장일정에서 외부인에게 식사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 출장과 무관한 개인적 만남에 2천6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적 용도의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총장이 학교관련 회의 등 공식일정에 참석하고, 참석자의 명단이 기재돼 대부분 회의 후 식사를 한 점, 식비 예산은 오히려 계획보다 절감된 점 등을 미뤄 출장목적에 부합하거나 공식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서울예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 전 총장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번의 국외 출장을 추진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을 포함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유 전 총장에 이러한 혐의 등으로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