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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13, 수정일 : 2019-02-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화성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날 오전 6시~21시입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올 현재 화성시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등록 차량은 2만6천여 대에 이릅니다.


차성훈 시 기후환경과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