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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애최초 청년연금' 조례 의회서 제동..."어설픈 조례 내용도 지적"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2-13, 수정일 : 2019-02-1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보건복지부 협의에 이어 도의회까지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의 청년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


만 18세 청년들의 첫 연금 보험료 9만 원을 경기도가 대신 내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말 146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조례 제정에 실패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연금 시행이 '소득 양극화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녹취/ 김은주(민주·비례) 도의원]

"논란 자체가 많은데, 이걸 지금 이대로 똑같이 진행하고 복지부도 반대하고 있고 협의도 안끝낸 상황에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 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는 조항(조례 4조 2항)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원 범위를 전체가 아닌 특정 계층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복지 방향인 '보편적 복지'는 물론 '기본소득' 개념과도 어긋납니다.


경기도 담당 국장은 지적이 일자, "재정 여건에 대비해 보험성으로 넣은 것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요청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절차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