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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40대 구속영장 기각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9-02-14, 수정일 : 2019-02-14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이 일정하고, 자수한 점과 심문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된 40살 김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62살 여성 이 모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