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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예·도선 관계기관과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2-14, 수정일 : 2019-02-14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오늘(14일)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신규 원양항로 유치 활성화를 위해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올해부터 50%로 확대하기로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원양항로 운항 풀컨테이너선에 대해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는 50%씩 감면됩니다.

신항 도선점을 통해 신항터미널로 기항하는 원양항로 운항 풀컨테이너선의 도선 기본료는 15만3천원에서 13만7천790원으로 10% 감면받고 예선기본료는 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원양항로 대상 지역은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5개 지역 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협약 체결로 원양항로의 신규개설과 기존 서비스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미주, 유럽 등 원양항로 추가 개설을 위한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 인천항의 400만TEU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