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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가 첫 미투 사건' 인천지법, 전 시의원에 집행유예 선고…"재심 청구할 것"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2-14, 수정일 : 2019-02-14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인천시의원 시절 사회복지법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된 판결인데 A씨는 재판 직후 항소가 아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시의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문을 읽기 전 잠시 말을 멈춘 후 A씨에게 "많이 반성했느냐. 이런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그럴 일 없다"고 답하자, 이 판사는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말고, 안 좋은 일로 법원에 올 일을 만들지도 말라"며 A씨를 나무랐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재판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 배우자가 재범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점 등을 바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만난 A씨는 경인방송에 재심 의지를 밝혔습니다.


1심형에 불복하면 항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A씨는 항소 기한인 2주 후 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에 나서주는 증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재판을 처음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증인이 없는 상태라면, 항소심을 받더라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A씨의 입장인 셈입니다.


실제로 A씨와 함께 있었던 한 시의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A씨만)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야 추행이 없었다고 말 할 텐데,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A씨의 입장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본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합의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황당하죠."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