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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차 공판...'친형강제입원' 혐의 놓고 법정 공방 '팽팽'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2-14, 수정일 : 2019-02-1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차 공판이 오늘(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지사와 관련한 기소사건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이뤄졌는데요,


이 지사는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인 만큼 양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심리에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친형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집무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 이재선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의 전 비서실장이던 윤모씨에 대해서도 시장의 지시를 보건소장에게 전달하는 등 사건의 공범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강제입원을 지시한 주체임에도 형수가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피고인의 개인 가족사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쓰고, 검찰의 일방적인 법률적 견해를 마치 참고인의 진술처럼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판단과 예단을 이유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 형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으로 자해와 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실제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진단을 하려고 한 것일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형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심리 종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