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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상담 및 분쟁조정' 등 지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17, 수정일 : 2019-02-1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사 내에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맡게 되며, 오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합니다.


도는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아 조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도가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상담은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천108건으로 1천459건이, 임대차 분쟁조정건 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9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 평균 상담건 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습니다.


김상국 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