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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관제공역에 드론이 뜬다"...드론 시험비행장 3곳 조성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2-18, 수정일 : 2019-02-18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 성남시 관제공역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이 조성됩니다.


그동안 성남에는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자리 잡고 있어 공항 반경 9.3㎞ 이내 즉, 지역 전체의 82%가 관제공역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왔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시험 비행장은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과 양지동의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의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입니다.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부비행단은 오늘(18일) 오전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은 성남 기업의 드론 시험 비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하던 56개 성남 드론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드론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시험비행장에서는 각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반경은 900m 이내로 각각 제한되며 시가 통제와 감독을 맡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지원합니다.


시험 비행을 원하는 기업은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에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와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은 시장은 이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라며 "4차 산업의 확대와 아시아 실리콘 밸리 조성에도 힘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