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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실시... 5.18 민주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 감면, 임산부 면제
인천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9-02-18, 수정일 : 2019-02-18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인천시 부평구는 오늘(18일)부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낮추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구는 지난 달 30일 조례를 개정해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췄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포함시켰고, 임산부의 경우 주차요금은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시 기존 4배의 가산금을 부과했던 것을 2배로 개정해 주민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lis.go.kr) 또는 부평구 주차지도과(☎509-6723)로 문의하면 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지역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과 부지 확보,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했습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