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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택시사납금 인상 제한 조례' 강행 처리...중앙정부·경기도 "일단 무대응"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2-19, 수정일 : 2019-02-19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택시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19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의원 1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03명이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7명, 8명입니다.


이 조례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부터 1년 동안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고, 1년이 지난 뒤부터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사납금 제도를 인정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사납금을 자칫명문화·공식화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들어 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실제 사납금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국토부가 '사납금은 없다'는 식의 택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행 처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개정안 효력정지가처분과 대법원 제소가 예상됐지만, 일단 중앙정부와 경기도는신중한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조례는 무의미하다"며 "효력정지가처분과 대법원 제소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도지사 의견을 들어보는 등 제소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