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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자 61명 적발...과태료 2억5천만 원 부과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20, 수정일 : 2019-02-2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부동산 설거래가 거짓 신고자가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모두 61명의 거짓 신고자를 적발해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천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해에는 2천786건 5천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조사기간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