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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의뢰된 인천대 채용비리…총장 직무정지 땐 행정 공백 불가피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2-20, 수정일 : 2019-02-20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오늘(20일)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해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하고, 36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는데요.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대학교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부처들과 합동으로 진행한 첫 전수조사에서 수사 의뢰나 징계 대상이 된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총 6곳입니다.


그 중 수사의뢰 된 곳은 인천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인천시설공단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장애인체육회,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는 모두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인천대는 2018학년도 1학기 전임교수 공개채용 당시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채용하면서 면접에 불참한 A교수에게 3일 후 재면접 기회를 주고 최종 채용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면접을 맡은 채용심사위원회는 조동성 총장을 위원장으로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학장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조 총장은 내부 구성원에게 메일을 보내 "채용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수한 교원을 뽑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사상 첫 국립대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면접위원 전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거짓해명을 했다는 구성원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로 인천대는 당장 조 총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맞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이번 수사의뢰 대상 중 기관장이 연관돼 있을 경우 이번달 말까지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총장이 직무정지되면 통상 부총장이 직무대리를 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부총장까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오늘자로 임명된 대외협력부총장이 행정 전반을 도맡아야 하는데, 원활한 일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천대는 아직 수사개시 통보를 받지 않은 만큼 통보가 온 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천대 교수회 등 내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 요구와 행정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등의 움직임이 일 것으로 확인돼 당분간 인천대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