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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배당'·'청년국민연금' 조례 입법취지와 배치 논란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3-05, 수정일 : 2019-04-04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청년배당'과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지원'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면서 '선별적 복지'로의 후퇴 가능성이 제기된 탓입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제도적 기반인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


청년배당 조례 제5조 2항에는 '도지사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지사의 또 다른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특정 계층으로 한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복지 방향인 '기본소득'은 물론 '보편적 복지' 개념과도 어긋납니다.


청년배당 지원 범위는 만 24세, 청년 국민연금은 만18세로 국한됩니다.


해당 사업이 향후 도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기본소득제 리스크'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삭제해도 무방하다"면서도 "일반적이고 통상적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경기도 관계자]


"조례는 항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런 기술을 하긴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다른 공약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지원' 조례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