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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김동근 "자치경찰제로 커지는 지방권력···투명성 확보는 과제"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2-22, 수정일 : 2019-02-2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담론=자치경찰제 도입]


- 강득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역 유착 우려···본질과 맞지 않아"


- 김동근 "장기적으론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해야···우선은 국가·지방 간 세입구조 개선 선행 필요" 




□ 장한아 :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4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에 이어서 이슈펀치 다짜고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그리고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의미와 함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고요. 4부는 단점과 어떻게 보완을 해서 정착을 시켜야 할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근 : 4부에서는 두 분 모두 굉장히 자치경찰제는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시대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죠.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이, 3부에서 장 앵커님이 나라의 규모 말씀을 시작했는데, 규모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 ‘예산’ 문제거든요. 볼륨. 지자체를 각각 나눴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자치나 예산이 풍족한 지자체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자체는 예산이 적고 인구도 적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지자체 각각의 자신의 예산으로 경찰 인력을 두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런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근 : 예. 많은 분들이 자치경찰제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보전되는 형식으로 해서 지방재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방에서 자기 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과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미니멈 수준의 기준이 늘 있기 마련이고요. 또 특히 70년 동안 국가경찰제로 돼 있다가 지방자치경찰제로 될 때 그 업무가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국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예산을 지방으로 보전해주는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발표하는 바로도, 역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우리 지방정부에서 제공해야 할 경찰 서비스가 부족한 바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말씀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보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 경찰을 운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나라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할 겁니다. 현재로는 국가에서 80% 걷어서 지방이 60% 쓰는 이런 구조인데, 이 부분의 세입구조부터 바꿔야 하겠죠. 결국은 지방 재정에 있어서의 건전성문제, 지방 재정이 얼마나 자율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 정책의 문제입니다. 세수를 어느 것을 지방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수는 달라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 장한아 : 그러면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충당하는 건 아닙니까.


▶ 김동근 : 네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기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같이 뒤떨어져 갈 수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선출직 지자체장이 이제 각각의 경찰들의 총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 경찰을 관할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좋은 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미에선 자신의 어떤 재선이라든지 혹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 경찰 서비스, 공공의 영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 그럴 개연성도 있죠. 근데 그건 똑같은 겁니다. 현재 경찰조직은 국가 단일 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폄훼하고 경시하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중요한 거지. 마치 예를 들면, 지방 경찰로 가면 경찰이 더 부정부패에, ‘단체장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경찰의 중립성만 확보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지역 밀착적인 그런 경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아니 그러니까 경찰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경찰에 대해 늘 논의할 때 얘기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자치경찰제 얘기를 할 때 사실 예로 드는 게 외국의 예들이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물론 일본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서 벌어지는 부작용들이 실제로 드러났으니까. 그들을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지자체장과의 관계를 설정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초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으니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미리 어떤 선입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 강득구 : 우리가 예를 들면, 광역의 경찰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분명히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 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합니다. 경찰 위원회가 5명이 있는데, 5명이 법원에서 한 명 추천하고, 또 여야 강요에 의해서 여야에서 한 명 추천하고, 중앙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법원에서 한 명 추천합니다. 비교적 독립된 구조로 우리 경찰위원회가 구성돼있습니다. 그런 독립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저는 그 단체장, 우리 김동근 교수께서도 지난번에 의정부 시장으로 출마했지만, 선출직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우리 선출직으로 공직자 같은 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런 여론을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정작용을 일정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지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또 이런 위험성도 제기가 되는 게, 지방의 토호 세력과 자치 경찰이 유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지방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근 : 많은 분들이 중앙 권력보다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망, 투명성 같은 것들이 더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 실제 그렇지 않냐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좀 지났는데, 중앙 정부가 있은 지하고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라고 봐야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아직 저희들이 고쳐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어서의 행정적, 특히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게 되는 이 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집행에 있어서 얼마나 투명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은 향후 저희들이 계속 가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한이 그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 뒷받침하게 되는 시스템도 훨씬 더 주민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감시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 역할을 더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쳐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종근 : 이번에는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여쭤볼게요. 본부장님께 여쭤볼 텐데, 실제로 자신의 직위가 바뀌는 경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 국가공무원이었다가 이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직위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공무원들. 첫 번째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경찰공무원들의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 저는 개별적으로 우려내지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우리 경찰분들 대상으로 여론 조사하기론 6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함께해야죠. 그리고 지금 경찰 조직의 약 35%, 4만3천명 정도가 지자체로 넘어가 자치 경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4만3천명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 큰 틀에서 이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나름대로 다 정비되고 보완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아니 이 질문은 사실 왜 드렸냐면 제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취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의 첫 번째 바람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꿔 달라는 게 매우 큰 목소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 경찰공무원은 거꾸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핵심은 뭐냐면 지방직과 국가공무원, 국가직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 그것부터 알고 싶거든요.


▷ 강득구 : 사실 소방직 공무원도 서울, 경기는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여러 보상이 미흡하고 열악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소방직 공무원들이 가장 민생과 가까운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같은 경우도 4만3천명에 대한 부분은 다 국가에서 인건비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데,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관련해서 자치경찰 교부세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소방직 공무원들도 사실 재원에 대한 부분만 좀 나름대로 담보가 된다고 하면 지방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한아 :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면 시행이 되고 났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자치경찰이 처리할 업무인지 국가경찰이 담당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출동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언제 그거를 분석해서 보내냐. 너무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추후에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었다, 아니면 혹은 자치경찰이 해야 할 일이었다. 책임 소재를 갖고 또 다툴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근 : 예 분명 초기에 예를 들어서 112 신고를 했을 때 이게 동작이 느려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지적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판단하는 전문 분석관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대로 판단해서 바로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원칙은 현장에서 누가 제일 가까우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운영하다 보면서 하나의 중요한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막상 판단이 잘못됐다면 초동 조치는 일단 지시를 받은 그 기관이 먼저 가서 조치하되, 나중에 업무에 관할을 바꾸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서비스 속도가 늦어져서 받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 초기에 일정 부분 몇 가지 사례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이것들이 무슨 제도든지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근 : 이 주제를 시작할 때, 인터넷에서 댓글을 많이 찾아봤어요. 의견들이 어떨까.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서. 어떤 사건이냐면 신안군 노예 노동 사건이에요. 그때 언론에서 조명해서 노예 노동을 하던 분을 찾아내서 구했는데, 경찰이 그분을 그대로 다시 주인한테 돌려보낸 사건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유착관계인데, 자치경찰제를 하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경찰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한 지역에서 뽑고 한 지역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 신안군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경찰들을 로테이션해야 하는 거냐 자치경찰제도.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시죠.


▷ 강득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안군 염전사건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데 지금 단일 국가 경찰체제에서 일어난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찰 간부들은 때가 되면 다 이동을 하는데, 사실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감까지 된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훨씬 더 지역 밀착적인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이분들은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있지만,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풀어가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마치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유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치경찰제야말로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제도고 그것을 통해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좀더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잘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치경찰은 또 다른 지방자치의 희망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오늘은 자치경찰제를 다루다 보니까 장 앵커와 저하고, 이 두 분 부지사를 역임한 두 분께 집요하게 자치 경찰의 장단점을 캐묻는 형식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주 이슈펀치 다짜고짜는 더 궁금해하고 핫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