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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 택시사납금의 '허와 실'] "불법 사납금 왜 묵인되나"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2-26, 수정일 : 2019-02-26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차량을 대여해주고 벌어들인 일정 수입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이러한 택시 사납금이 불법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경인방송은 수십년간 묵인된 관행, 사납금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쳐보고, 개선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를 통해 진단합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 불법 사납금의 '허와 실'을 살펴봅니다.


(기자)


우선 '사납금'은 불법입니다.


지난 1994년 정부가 사납금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개정했는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사납금 행정처벌 근거(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가 '법령'이 아닌 '훈령'입니다.


'훈령'은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대외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처벌할 수 없는 불법 사납금을 만들어 관행으로 이어지는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택시 현장에서 사납금 제도를 대체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관행이 된 이유입니다.


택시 회사들은 '수입의 투명성'을 이유로 사납금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도내 A택시회사 관계자]


"기사분들이 현금 수입을 전액 입금시키지 않는 게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건. 하루에 30만원을 벌었는데 현금은 본인이 다 가져가고 입금은 한 10만원만 시키고. 운영상 차질이 생기니까"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택시업계의 반발이 결국 사납금을 불법 관행으로 만들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택시기사의 몫입니다.


[인터뷰 / 택시기사 B씨]


"왜 불만이 없어요. 벌이가 안 되는데.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야간에는 그래도 사납금 맞추고 몇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주간에는 정말 내 돈으로 100% 내야 돼"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