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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리기 적극 나서
인천 / 20년 03월 05일 19시 31분 42초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2-25, 수정일 : 2019-02-25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여전히 많은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이 주민들 몫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는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이의가 제기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의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한 뒤 세무부서의 의견 조회와 관계인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구청 3층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방문 또는 전화(☎ 032-760-7072)로 문의하면 됩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