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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9-02-25, 수정일 : 2019-02-2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음달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관내 29개 경찰서(수원중부서, 성남수정서 제외)에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에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사범 113명이 단속됐습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금품제공 60명, 사전선거운동 28명, 허위사실 공표 15명, 기타 10명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