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행안부 유권해석... 주민투표 절차 무산 전망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2-26, 수정일 : 2019-02-26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앵커)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하려던 인천시 동구청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구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은 국가 사무에 해당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이나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는 해당 안건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만큼 인천시와 함께 주민투표가 가능한지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비대위 측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구가 이른 시일 안에 증명서를 교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발전소 예정 부지가 주거 밀집 지역과 2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가 밀실에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효진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허인환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주민투표를 직권으로 쌍정해서라도 발전소 문제해결에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주민투표 실시 전례가 없는 가운데 행안부가 발전소 건립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는 어려을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최상철입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