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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준비 끝!"...경기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2-27, 수정일 : 2019-02-2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조정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는 오늘(27일) 오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사건의 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세칙을 제정했습니다.


운영세칙은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개별 분쟁사건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30일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을 원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센터 홈페이지 (https://fair.ftc.go.kr)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