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배치 운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합니다.
구민은 납세자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청 기획예산실에 신청서를 제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협의·중재 등을 거쳐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구는 올해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하여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 상담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예산실법무통계팀(☎ 032-450-5053)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상철 scchoi@ifm.kr
인천시 계양구는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배치 운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합니다.
구민은 납세자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청 기획예산실에 신청서를 제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협의·중재 등을 거쳐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구는 올해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하여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 상담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예산실법무통계팀(☎ 032-450-5053)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