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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선관위, 조합장 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 고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2-27, 수정일 : 2019-02-27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합장 선거 출마를 알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에게 지난해 12월쯤 연하장을 발송했고, 본인 이름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