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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리핑 -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수원 오피스텔 공사현장서 콘크리트 배관 폭발, 2명 중상”
경기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2-27, 수정일 : 2019-02-27
[ 경인방송 = 보도국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0227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 인터뷰











: 정성욱 중부일보 기자






 



  • 수원 오피스텔 공사현장서 콘크리트 배관 폭발, 2명 중상

  • “10대 소년 '여장'하고 여성 탈의실 침입

  • 인사발령 항의' 직원 밀쳐 숨지게 한 인사담당자 실형 선고

  • 동포끼리 말싸움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중국인 붙잡혀


 


□ 장한아 : 어젯밤입니다. 수원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면서요.


 


▶ 정성욱 : 어제 오후 6시 25분께 수원 영통구 하동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배관이 폭발하며 근로자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8살 A씨는 왼쪽 발을, 36살 B씨는 왼손이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어요. 큰 부상이죠. 또 18살 C씨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긴 한데, 경찰은 근로자들이 호스 안에 있는 콘크리트를 공기압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호스가 뭐냐면, 보통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할 때, 콘크리트를 호스에 넣고, 이 호스에 산소압력을 밀어넣어서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공사가 다 끝나니 근로자들이 호스 안에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하려고 산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호스가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이 빨리 회복했으면 합니다.


 


▷ 이종근 : 결국 인재긴 하지만, 안전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인가요?


 


▶ 정성욱 : 아직 경찰 수사 중이긴 하지만, 인재라면 당연히 보완체계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근 :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 정성욱 : 지난 14일 입니다. 17살 A군은 이날 오후 4시께 수원 장안구민회관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특이점이라면 A군이 여장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극이 취미인데, 여장을 하고 탈의실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지 궁금했다" 라고요. 실제 A군은 가발도 쓰고, 여성용 의류도 입은 채로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탈의실 내부에 있던 사람인지, 외부에 있던 사람인지 확인은 안됐지만 신고를 당해서 결국 붙잡혔지요.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중부경찰서는 A군을 성폭력처벌법 12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 장한아 : 성폭력처벌법 12조, 지난 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던 조항 아닌가요?


 


▶ 정성욱 : 맞습니다.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사건이죠. 작년 6월에 수원에서 40대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로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죠. 당시 이 남성 B씨는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때 적용된 혐의가 성폭력처벌법 12조입니다. 간단하게 12조는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자들을 처벌하는 건데요. 이 때도 B씨는 이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죠. 왜냐하면 슈퍼마켓이 법률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장소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이번에 탈의실에 들어간 A군은 성폭력법 12조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법에서 명시하는 탈의실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또 그날 탈의실에 아무도 없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적목적을 갖고 이런 시설에 침입했을 경우엔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도 현재 성폭력처벌법 12조에 의거해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종근 :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직원을 밀쳐 숨지게 한 인사담당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 정성욱 : 네, 직원을 밀쳐 숨지게 한 인사담당자에게 2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의 한 회사 인사담당자인 A씨는요, 지난해 9월 B씨가 인사발령에 불만이 있다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둘은 직장 동료인데다 동년배라 20여년간 서로의 집 근처에 살 정도로 잘 알던 사이였는데요. 술을 마시고 집 근처 마트로 찾아온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때리자 당연히 격분했고요, A씨도 B씨의 뺨을 때렸어요. 근데 B씨가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됐고, 결국 지난해 10월 뇌연수마비 등으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A씨와 B씨는 20년 가까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평소 가깝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발령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재판부는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 대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만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됐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장한아 : 중국 동포끼리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찌르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 정성욱 : 부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9세 중국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부천시 심곡동 한 주택에서 동료 중국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요. 주택 내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찔렀습니다. 다행히 B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A씨와 B씨는 중국 고향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평소 잘 알고 지낸 거죠. 또 찌른 사람이 A씨이긴 하지만, 흉기를 먼저 든 건 B씨라고 합니다. 다만, A씨가 다시 흉기를 빼앗아 찌른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이도 찌른 A씨라고 합니다.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결국 A씨는 조사를 받는 중인데요. 다만 찔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 장한아 :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뭔가요? 짧게 설명해주시죠.


 


▶ 정성욱 : 피해자의 의사 없이 혐의 자체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중지가 가능한거죠. 유사한 거라면, 친고죄라는 것도 있는데요. 친고죄는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가족의 고소가 필수입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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