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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④ 택시사납금의 '허와 실'] 강제 사납금 폐지 법안...실효성은?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9-02-28, 수정일 : 2019-02-28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경인방송은 수십년간 묵인된 관행, '불법 사납금'에 대해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보도입니다.


국회가 최근 사납금제를 폐지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안에 대한 실효성. 조유송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회에서 일반택시 사납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납금 행정처벌 근거가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돼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사실상 불법 사납금을 없애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인데, 문제는 택시업체들의 반발입니다.


택시업체 사장들은 "완전 월급제 도입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택시운행정보 시스템' 도입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실제 이 사람(기사)들이 쉬고 있는지 손님을 태웠는지 다 확인돼요. 일한 만큼 더 수익 창출 인센티브가 있으면, 택시 기사들이 응모를 더 많이 할 거고, (회사에선) 그만큼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택시업계가 경영악화를 우려하기 이전에 대외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경영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돼야만 그 정보를 기반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과거 택시업계는 규제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공개하길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 업계의 자발적 참여로 사납금 폐지에 따른 다양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관련 법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불법 사납금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기사 처우와 승객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