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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운반차량 연중단속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03, 수정일 : 2019-03-0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수자원본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일대 도로 구간에 통행이 제한된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 제한 도로는 ▲국도 6호선 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구간 12.7km ▲국도 45호선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구간 6.7km ▲지방도 제342호선 광주시 도마삼거리~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구간 18km ▲국도 45호선 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구간 21km 등 총 4곳입니다.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 차량은 통행제한 조치에 따라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도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유류.유독물 운반차량 20대를 검문해 위반차량 5대를 적발, 고발 조치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