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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7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 선거구 획정, 평등권 침해…2021년까지 개정"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3-05, 수정일 : 2019-03-05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장의 혼란을 우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정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천시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제7회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지난해 4월, 법정시한을 3개월이나 넘겨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놓고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왔고,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580여 개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의 결정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 수 비율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했는데, 이 기준은 물론 기존의 기준조차 어긴 선거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 명부상 인구는 296만여 명. 옹진군을 기준으로 인구편차를 4대 1까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 최소 3만5천여 명에서 최대 14만3천500여 명 사이에서 선거구가 정해져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옹진군 인구의 4배에 해당하는 8만5천여 명을 초과하는 선거구 유권자는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선거구는 미추홀구 1,2,3,4선거구를 비롯해 전체 33개 중 17개에 달합니다.


헌재는 최근 만장일치로 인천의 선거구 확정안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각 시도의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전부를 위헌으로 봐야 한다”며 인천시의회 선거구 전부를 개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선거구 개정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인구가 적은 옹진군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경우 시의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후 혼란이 없도록 선거구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등권이나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의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고요. 인천지역은 결정을 근거로 하면 시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시의회 선거구 인구비례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비례와 같은 2대1로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비롯한 각 분야별 지역간 불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