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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거나 기간만료된 미사용승인 신청 등 취소절차 이행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3-06, 수정일 : 2019-03-06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건축허가(신고) 후 실제 착공하지 않거나, 개별법령 인·허가 사항의 취소, 기간 만료된 미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해 건축허가(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군은 오는 11일에 건축허가(신고) 취소 사전예고 및 청문 통보를 실시하며 오는 19~20일 2일 간 청문을 개최한 후 31일에 최종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214건이 이번 취소 대상에 해당되며 북도면 43건, 연평면 4건, 백령면 9건, 대청면 5건, 덕적면 14건, 자월면 20건, 영흥면 119건입니다.

현재 군은 취소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 중이며 건축물의 일부 공사만 진행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주 청문을 실시한 후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합니다.

또한 건축허가(신고) 취소처분을 받은 건축주는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군 관계자는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통한 부지 원상복구가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토사 유출, 석축 붕괴 등 각종 재해까지 예방하게 될 것”이라며 취소 절차 이행에 지역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