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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리핑] “성매매 여성 상대로 금품 빼앗은 2인조 강도 구속”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9-03-07, 수정일 : 2019-03-07
[ 경인방송 = 보도국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9030618:00~20:00)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인터뷰 : 박성훈 문화일보 기자





  • 성매매 여성 상대로 금품 빼앗은 2인조 강도 구속

  • 안산서 40억 대 전세금 사기..공인중개사 등 입건

  • 하남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 택시기사 폭행.. 경찰에 붙잡혀


 


□ 장한아 :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강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네요. 내용 전해주시죠.


▶ 박성훈 : 네. 오피스텔에서 퇴폐 마사지 업소가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통상 성매매가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수원, 안양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소들을 골라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다음에 접객 여성을 협박해서 화장실에 가둔 뒤에 방에 있던 돈과 귀금속을 챙겨 달아났는데요. 주로 2인 1조로 움직이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해 저항을 못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밝힌 것만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총 여덟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요. 피해 금액은 23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 이종근 : 성매매도 불법인 탓에 제대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겠네요.


▶ 박성훈 :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피해자들이 성매매 여성이기도 하고요. 불법체류 외국인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물론 관공서에 자신들의 국내 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신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수사기관에 알리기가 어렵죠. 이런 약점을 이용해 불법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만을 골라 범행한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런 불법체류 외국인이 인권 문제나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법 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련 외사 당국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통상은 알려야 하죠. 경찰은 이번 피해 여성들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 장한아 : 이번엔 안산에서 발생한 전세금 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로 계약했는데, 집주인은 월세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게 사기입니까?


▶ 박성훈 : 네.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는 해당 전세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 보조원 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얼핏 들어선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사기를 친 건데요.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인 것처럼 속여서 전세금을 챙기고 집주인한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전세 보증금을 빼돌린 겁니다. 일종의 이중 계약이죠. 이런 식으로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 달까지 약 4년 동안 100여 명의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금 43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종근 : 범행이 어떤 식으로 밝혀진 건가요?


▶ 박성훈 : 사실 계약 당시에는 세입자들이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집을 보는 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데요. 그러다 계약 당일에 가짜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공인중개사에게 대신 전세금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짜 전세계약서가 꾸며지고요. 몇 달을 살던 세입자들은 나중에 진짜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독촉을 받으면서 뒤늦게야 범행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중개사들은 집주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월세의 일부분을 대신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장한아 : 전세금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성훈 : 네. 이렇게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이거나 젊은 층인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 피의자들은 대체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거나 중개인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는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하고요. 만약 공인중개사없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사기 여부를 한 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또 계약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물론이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서로 만나서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종근 :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번엔 기사를 때린 것도 모자라 차까지 빼앗아 달아났다고요?


▶ 박성훈 : 네. 하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4일 밤 11시쯤 덕풍동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4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승객은 택시를 잡고는 서울 길동으로 가자고 요구했는데요. 기사가 하남지역 택시라 갈 수 없다고 하자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또 택시를 빼앗아 몰고 달아나다가 버스를 들이받았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콜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6%에 달했다는데요. 만취 상태죠. 경찰에 붙잡힌 뒤에는 채혈을 요구했고, 병원에서 채혈을 하던 도중에도 간호사와 경찰관까지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 장한아 : 양평에서는 3·1절 특사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 박성훈 : 네. 특별 사면을 받은 50대가 출소 당일 휴대폰 매장에서 지갑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용문면에 소재한 휴대폰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휴대폰 충전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장 점원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고가의 명품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달아난 겁니다. 검거는 범행 13분 만에 이뤄졌는데요. 알고 보니 이 씨는 음주운전으로 평택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3·1절 특사로 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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