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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년 청년예술가 200명에 창작비 최대 300만 원 지원
경기 / 문화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07, 수정일 : 2019-03-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32억 2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오늘(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국장은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도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 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곳 설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됩니다.


우선,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 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곳을 선정해 최대 8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시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 원을 2022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곳과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곳을 설치하고,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곳 등 모두 9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도는 예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예술포럼을 개최해 경기예술인 정책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도는 경기예술인 정책 시행에 앞서 다음 달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5천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1천332명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