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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4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2회 이상 체납·체납액 30만 원 초과 차량 대상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9-03-08, 수정일 : 2019-03-08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중구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오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중구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구는 차량번호판 영치기간동안 세무과 직원이 2인 1조로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는 야간영치도 진행하는데 매주 월요일은 원도심 지역을 집중해 야간 영치를 실시하고 영종국제도시에는 매주 수요일에 야간영치를 진행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체납이 1건이거나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는 영치예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액은 28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며, 차량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8천640대에 이릅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