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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분쟁 아파트 단지 대부분 비리로 얼룩...경기도, 47개 단지 282건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0, 수정일 : 2019-03-1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내 분쟁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부적정 공사 집행 등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47개 단지에서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낙찰자 선정 부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과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모두 282건입니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천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3천1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고, 옥상 보수공사는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천9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CCTV 교체와 증설공사 과정에서는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를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지만 더 비싼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주요 사례는 시‧군과 공유하고 매년 감사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