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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정부에 건의...17개 시.도 '동의'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0, 수정일 : 2019-03-1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을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도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했고,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으면서 성사됐습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해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구성안은 4급 상당의 사무국장 1명과 5~6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며,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충원합니다.


이 곳은 '지자체-중앙정부-북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전국자치단체와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지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