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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간접흡연 예방 규정 도입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1, 수정일 : 2019-03-1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 방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의 화장실과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반영했습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습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