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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첫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2, 수정일 : 2019-03-1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입니다.


지원 기간은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이며, 지원금액은 1일 10만원 기준 최대 8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도는 올해 사업성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6)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