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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인천지역 곳곳서 불법행위 적발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9-03-12, 수정일 : 2019-03-12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인천지역 23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임박하자 곳곳에서 불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뿐 아니라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투표소 37곳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로 그동안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12일)까지 인천지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총 22건입니다.


이 중 기부행위 4건과 전화문자메시지 유포 2건 등 6건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기부행위 4건과 전화문자메시지 유포 5건, 인쇄물 관련 1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1건, 기타 4건 등 15건은 경고조치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지역 수협에서 기부행위로 위법사항 1건을 인지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례를 보면 먼저 한 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지난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1명에게 사과선물세트를 보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사과 상자를 받고 반송하거나 반환 처리한 1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5명에 대해서는 1인당 사과값 2만8천원의 10배인 28만원씩 총 1천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853명에게 자신의 명함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보자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자를 돕기 위해 다른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준 조합원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관련법상 조합장 선거에서 범죄행위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만약 선거일 후에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제보를 받아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총 71건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 중 16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53건은 경고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위반 행위를 보게 되면 1390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