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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일반용역 입찰 시 '우대'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9-03-12, 수정일 : 2019-03-1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일반용역 업체 입찰에 생활임금 지급 업체에 대한 우대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도는 도와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가운데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하고 이 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인도 평가 시 신규직원 1명 당 0.2점, 장애인 고용 시 1명당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2015년 도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2016년에는 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2017년에는 도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손일권 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도입기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생활임금제도의 민간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