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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합장선거 후보자 검찰 고발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9-03-12, 수정일 : 2019-03-1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A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경쟁 후보자에 대해 낙선을 목적으로 80여명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지역행사에서 20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정되고 적은 수의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를 과열‧혼탁하게 만드는 중대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